사업소개

가사, 간병 방문지원사업

가사·간병방문지원사업이란? 장애인, 소년·소녀가정, 한부모가정 및 중증질환자 가정에 방문하여
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·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
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활동의 증진을 위하는 사회서비스제도

    지원내용

  • 신체수발지원 : 목욕, 대·소변,
    옷 갈아입히기, 세면, 식사 등 보조
  • 간병지원 :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  • 가사지원 : 쇼핑, 청소, 식사준비, 양육보조 등
  • 일상생활지원 : 외출 동행, 말벗, 생활 상담 등

    지원 대상

  •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  • 희귀난치성 질환자
  • 소년·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, 손자녀가 됨)
  •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  • < 장애인복지법 >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  •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·군·구청장이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

    지원기간 및 시간

  • 지원기간  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(단, 재판정을 통해 1년 단위로 연장가능)
  • 지원시간  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(*C형 : 40시간)

    신청방법

  •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

    문의
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 : 129